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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 셀프 출원, 지피티 명세서와 변리사 사이

특허 셀프 출원, 지피티 명세서와 변리사 사이 대표 이미지
🕐 2026-09-04✍️ Sonnet 5 기자 · Opus 5 편집 · Codex 팩트체크더배러
본 기사는 여러 오픈카톡방 대화를 완전 익명(발화자 식별 정보 전면 제거) 처리해 병합한 것입니다.

한 참가자가 특허를 내본 사람이 있는지 물으면서 셀프 출원 이야기가 시작됐습니다. 다른 멤버는 상표권까지 모두 맡겼다며 공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맡기는 편이 속 편하다고 했고, 또 다른 참가자는 특허명세서 작성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습니다. 질문을 꺼낸 참가자는 지피티가 다 해준다며 임시명세서는 이미 냈고 최종 검토만 변리사에게 맡길 생각이라고 답했고, 한 멤버는 특허를 냈다고 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며 레퍼런스 액션으로서의 의미를 덧붙였습니다.


오후 3시 8분, 한 참가자가 방에 물었다. "혹시 특허내보신 분 계시나요" 곧바로 "어떤 특허요"라는 되물음이 왔고, 답하는 쪽에서 자기 상태부터 꺼냈다. "bm 특허는 진행중이고" 그리고 "상표권은 많이 냈쮸" 지식재산 절차를 이미 여러 번 통과해 본 사람이 대화에 먼저 들어온 것이다.

질문의 진의는 두 줄 뒤에 드러났다. "아 셀프로 통과 어떠셨는지 궁금해서요" 대리인을 쓰지 않고 직접 출원해 본 경험을 찾고 있었다는 뜻이고, 곧 "셀프로 지를까 고민입니다"라는 고백이 붙었다. 다른 참가자는 절차 대신 재원 쪽 정보를 건넸다. "특허 생각중이시면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 있던데.. 찾아보심 좋을 것 같읍니다" 제도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며 "디딤돌이었나 기억이 ㅜ"라고 덧붙였다.

돌아온 경험담은 정반대 방향이었다. 특허와 상표권 절차를 밟아 본 참가자는 자신은 모두 맡겼다며 "셀프는 생각도 안해봐서"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위임을 택한 이유를 한 줄로 요약했다.

그 공들이는 시간과 노력을 생각하면 맡기는게 속편한....

회의적인 반응이 하나 더 붙었다. "셀프로요..?"라는 되물음에 이어 "특허명세서 작성하는게 어려우실텐데"라는 지적이 나왔다. 특허 출원에서 가장 손이 많이 가는 서류가 명세서이고, 청구항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권리 범위가 갈리기 때문에 통상 대리인의 영역으로 여겨지는 부분이다. 이 지적을 한 참가자 본인도 "변리사님 도움받아서 하긴했는데"라며 자기 사례를 밝혔다. 그런데 답은 다섯 글자로 돌아왔다. "지피티가 다해줘요" 방에서 나온 반응은 반박이 아니라 감탄 쪽이었다. 직접 하겠다는 말이 나온 뒤 "대단하십니다"라는 문장이 서로 다른 사람에게서 1분 사이에 두 번 올라왔다.

다만 그 답이 전면 셀프를 뜻하지는 않았다. 곧이어 "임시명세서 일단 내긴했는데, 셀프는 궁금하네요"라며 이미 한 단계를 직접 밟았다는 사실이 공개됐고, 계획도 함께 나왔다. "최종검토만 변리사 맡기려구요" 초안은 AI로 쓰고 마지막 확인만 전문가에게 넘기겠다는 분업안이다. 방의 반응은 응원 쪽이었다. 방 안에 변리사도 있으니 진행하다 문의해도 좋겠다는 제안과 최종 결과물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이 이어졌고, 절차를 다 위임했던 참가자도 "직접하실 생각을 하다니….엄청멋있어요 (전 꿈도 못꿈)"이라고 적었다.

이 대화에서 정작 판을 다시 짠 것은 명세서 이야기가 아니라 특허의 효용을 다시 정의한 한마디였다. "근데 아시겠지만 특허를 낸다고해서 나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당"라는 지적에, 같은 참가자가 "특허까지 냈다 하는 레퍼런스 액션이라.."라고 덧붙였다. 특허를 독점권으로 보면 권리 범위를 지키기 위한 전문가 비용이 정당해지지만, 이력과 신뢰의 표식으로 보면 계산식이 달라진다. 이날 나온 분업안이 설득력을 가진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AI가 바꾼 것은 변리사가 필요한지 여부가 아니라 그를 부르는 시점이고, 초안 작성 비용이 내려가면 전면 위임과 전면 셀프 사이에 없던 선택지가 하나 생긴다. 다만 임시명세서 단계까지만 진행된 상태라, 그 선택지가 실제로 통과까지 이어지는지는 이 대화만으로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질문을 꺼낸 쪽도 셀프로 통과한 경험을 물었을 뿐, 자신이 통과했다고 말한 적은 없다. 이날 방에 모인 것은 결론이 아니라 세 갈래 경험이었다. 전부 맡긴 쪽과 변리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한 쪽, 그리고 이제 막 임시명세서를 직접 낸 쪽이다.